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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12911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김해시 C 외 58필지(사업부지 18,597.90㎡)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건설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2) 원고는 2016. 1. 26.경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나.

아파트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될 아파트 D호에 관하여 조합원 분담금 196,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계약금(계약시) 10%, 중도금 60%(6차에 나누어 각 10%씩), 잔금 30%(입주시)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위 : 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시 사업계획승인시 착공 4개월 착공 8개월 착공 12개월 착공 16개월 착공 20개월 10% 10% 10% 10% 10% 10% 10% 30% 19,600,000 19,600,000 19,600,000 19,600,000 19,600,000 19,600,000 19,600,000 58,800,000 2) 원고는 피고조합에 계약 당일인 2016. 1. 26. 전체 분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19,600,000원 및 1차 업무추진비 6,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7. 4. 2차 업무추진비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시공사가 변경된 이후인 2018. 6. 11. 피고조합과 기존의 분담금 중 중도금을 6차례에 나누어 계약금과 동일한 10%씩 지급하기로 하였던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1차 중도금을 계약금의 30%(58,836,000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

). (단위: 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가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시 2018.6.28. 2018.11.28. 2019.3.28. 2019.7.26. 2019.11.28. 2020.3.27. 19,612,000 58,836,000 9,806,000 9,806,000 9,806,000 9,806,000 9,806,000 58,836,000

다. 원고에 대한 대출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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