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 반소 피고)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1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순천시 C 외 4 필지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하여 리모델링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은 25억 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9. 2. 1.( 건축허가 일 )부터 4개월로 정하여 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 갑 제 10호 증, 원고가 주장하는 ‘ 이 사건 계약’ 이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갑 제 10호 증) 수급인 : 원고, 발 주인 : 피고
1. 공 사명 : ( 가칭 )J 요양병원
3. 착공 연월일 : 2019. 2. 1. 4. 준공 예정 연월일 : 건축허가 일로부터 약 4개월
5. 계약금액 : 25억 원( 부가 가치세 포함)
6. 계약금 2억 5,000만 원( 계약 후 3일 이내)
7. 중도금 : 기성별 지불
8. 잔금 : 공사 준공일 특기사항 vat( 부가 가치세) 포함 제세 공과금 별도, 전자제품, 의료기, 소모품, 주방 그릇 별도
3. 칸막이 공사, 전기공사, 위생설비공사, 소방공사, 장애인설비공사 포함
4. 병원 내 일반용,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포함
5. 건축물 용도변경, 구조설계 포함
6. 타워 파킹 수리 공사 포함
7. 의료시설 허가에 적합한 시공 2)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8. 12. 22. D(E 건축사사무소) 과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용도변경 및 구조 검토 설계를 하도록 하고, 8,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D에게 2018. 12. 27. 45,650,000원, 2019. 2. 8. 33,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12. 26. F( 건축 사사무소 G)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