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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1. 3.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온 고을로 246에 있는 서곡 광장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의 도로를 전주 덕진 경찰서 방면에서 서 신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1세) 가 운전하는 E K7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7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약 666,8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중동에 있는 두 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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