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5. 23:0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에 있는 홍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향삼거리 방면에서 덕산통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