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2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 194에 있는 봉화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북영주사거리 쪽에서 봉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 피해자 F(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영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ㆍ판결문ㆍ사건상세조회결과 각 1부, 수사보고 동종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