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C와 D E, F과는 경산시 소재 G의 같은 직장 또는 인근 직장 동료로 서로 알던 사이다.
위 C는 2012. 1월경 경산시 H공장에서 피해자 I(남, 31세)이 직장 동료인 성불상 M에게 기계를 잘못 다룬다는 이유로 화를 낸 일로 언쟁을 하는 등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위 C는 2012. 7. 29. 21:30경 경산시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I, 그 일행인 피해자 K(남, 35세), 같은 L(남, 29세)을 만나 위와 같이 성불상 M의 문제로 위 I과 시비를 하던 중 위 I이 맥주병을 위 C를 향해 던지자, 그 곳에서 70m를 도망가서 D 등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구타당하고 있으므로 위 편의점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9. 21:35경 경산시 J 편의점 앞 노상에 친구인 E, C, F과 함께 위 D이 운전한 레조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위 C는 2012. 7. 29. 21:35경 경산시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K 및 I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위 D은 이에 가담하여 쇠파이프(길이 약 70cm , 굵기 지름 약 3cm )로 피해자 K의 등,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및 F은 이에 가담하여 부엌칼(칼날길이 약 40cm )로 피해자 K 및 I의 다리 등을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L의 왼쪽 손목 등을 베고, E도 이에 가담하여 쇠파이프(길이 약 60cm , 굵기 지름 약 2.5cm )로 피해자 K 등의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으로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등 십여 곳의 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