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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 , 굵기 지름 약 3cm )와 부엌칼(칼날길이 약 40cm )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4주, 피해자 H에게 약 6주,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2007. 3.경, 피고인 B은 2008. 10.경 각 국내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파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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