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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6 2012고단4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경산시 소재 진량공단의 플라스틱 회사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으로 경산시 소재 D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1월경 경산시 진량읍 소재 E공장에서 피해자 F(남, 31세)이 직장 동료인 성불상 G에게 기계를 잘못 다룬다는 이유로 화를 낸 일로 언쟁을 하는 등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2. 7. 29. 21:3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미니스탑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F, 그 일행인 피해자 H(남, 35세), 같은 I(남, 29세)을 만나 위와 같이 성불상 G의 문제로 위 F과 시비를 하던 중 위 F이 맥주병을 피고인 A를 향해 던지자, 그 곳에서 70m를 도망가서 피고인 B 등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구타당하고 있으므로 위 편의점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7. 29. 21:35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미니스탑 편의점 앞 노상에 친구인 J, K, 성불상 L을 레조 승용차에 태우고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2. 7. 29. 21:35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미니스탑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H 및 F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쇠파이프(길이 약 70cm , 굵기 지름 약 3cm )로 피해자 H의 등,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J 및 성불상 L은 이에 가담하여 부엌칼(칼날길이 약 40cm )로 피해자 H 및 F의 다리 등을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왼쪽 손목 등을 베고, K은 이에 가담하여 쇠파이프(길이 불상)로 피해자 H의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불상 L, K과 공동으로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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