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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노15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년에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에 이를 정도인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2012. 1. 13.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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