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서울 강동구 L 전 3,739㎡ 1,870/3,739 지분 중 원고 B, C, D에게 각 19,074/235,557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M(1979. 5. 7. 사망, 이하 ‘M’이라 한다)과 그의 처인 망 A(2015. 2. 28. 사망, 이하 ‘A’라 한다)는 슬하에 피고, 원고 B, C, D, E, 망 G(2014. 8. 26. 사망, 이하 ‘G’라 한다), F(이하 A, 피고, 원고 B, C, D, E, G, F을 ‘상속인들’이라 한다)을 두었고, 원고 H, I, J은 G의 자녀이며, N은 M의 조카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 경위 M은 서울 강동구 L 전 3,739㎡ 중 1,870/3,739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70. 11. 30. 매수한 후 1971. 2. 5. 조카인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N도 1996. 7. 1. 1996. 6. 2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한편, 피고는 2011.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O(피고의 처), 근저당권자 하이트맥주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인증서, 피고는 위 인증서 중 유언장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P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부천시 원미구 Q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고, 증인 R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위 유언장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조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내지 7, 19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R, N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