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00:05 경 김해시 율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및 각 약식명령( 순 번 15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 무렵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 중 2회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9년 무렵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