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매트로팔레스아파트 앞에서 대구 동구 율하동 율하지하철역 앞까지 약 2k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동구 율하동 율하지하철 역 앞 화단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2014. 6. 30. 02: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위 교통사고로 인해 임의동행되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차량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음에도 본인이 아닌 다른 선배가 운전했다고 하면서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