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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6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매트로팔레스아파트 앞에서 대구 동구 율하동 율하지하철역 앞까지 약 2k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동구 율하동 율하지하철 역 앞 화단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2014. 6. 30. 02: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위 교통사고로 인해 임의동행되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차량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음에도 본인이 아닌 다른 선배가 운전했다고 하면서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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