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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07 2020고단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아침에 적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높은 편이고, 이미 아침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음주운전으로 2번째 적발된지 채 1년이되지 않아 다시 적발되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고,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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