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07 2020고단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아침에 적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높은 편이고, 이미 아침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음주운전으로 2번째 적발된지 채 1년이되지 않아 다시 적발되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고,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