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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0.7. 선고 2021고단20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21고단2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1965년생, 남, 노동

검사

안도은(기소), 이창헌(공판)

판결선고

2021. 10.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5.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6.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0:10경 울산 울주군 덕망로 226 앞 이면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편한세상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LG하우시스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지그재그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승용차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1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0. 20:1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이편한세상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의 '이편한세상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6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륜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판사

판사 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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