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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6 2019고단3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경 B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5:00경 거제시 C 상가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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