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9 2020고정2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경리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보내면 빠르게 대출을 해주겠다,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에 응하여 2020. 3. 13. 17:43경 경북 김천시 신음새동네길 60 신음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붙임), 수사보고(피의자가 B를 통해 대출을 받게 된 경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계약 자체와는 관련 없이 원금과 이자 징수 편의를 위해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2017. 8. 18.선고2016도8957판결 참조 ,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