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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12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20,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7. 4. 21.까지 연 5%, 2017. 4.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114번길 62(고잔동)에서 마그네슘을 소재로 한 압연 판재, 압출 봉재, 인발 선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개략적인 2015. 8. 27.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발생 및 진압 경과는 아래와 같다.

- 10:50경 원고의 직원들이 원고의 공장동 건물 내에 있는 용해로에서 마그네슘 괴(Ingot) 용해작업(용해로 온도가 700 ~ 800℃일 때 망간가루 1kg 을 5분간 예열 후 용해로에 넣어 10분간 저어주는 작업)을 하다가 망간을 혼합하던 중 용해로에서 불이 튀어 올라 용해로 주변에 적치되어 있던 용융된 마그네슘 찌꺼기(Sludge. 이하 ‘슬러지’라 한다)가 담긴 마대에 옮겨 붙었다.

- 10:57경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다.

- 10:58경 폭발과 함께 원고의 공장동 건물의 벽, 지붕 등으로 불이 옮겨 붙어 연소가 확대되었다.

- 11:04경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 및 소방차량 등이 원고의 화재현장에 도착하였다.

- 13:30경 대응1단계가 발령되었다.

- 19:30경 대응1단계가 해제되고 완전히 진압 화재가 주변으로 연소확대될 우려가 없을 정도로 진압되었다.

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의 공장동 건물(철골조 샌드위치패널 1동 450㎡) 및 사무동 건물(철골조 샌드위치패널 1동 26㎡), 기계장치, 보관 중이던 완제품, 원자재(마그네슘 괴 10톤 이상) 등이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4 각 영상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마그네슘의 연소 중에 물이 접촉되는 경우 미세한 연소입자들이 급속히 주위로 비산되어 화재가 세기가 증가되고, 연소 중인 마그네슘에 충격을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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