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13 2019고단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기호마을 회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60세)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쏘렌토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도록 함으로써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G(여, 51세)의 H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E,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70,00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