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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10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3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여, 당시 18세) 과 F 여자고등학교 동창이고, G( 같은 날 육군본부 보통 검찰부로 이송) 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위 E이 지적 장애 3 급인 것을 이용하여 E에게 성매매를 시켜 E이 벌어 온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G 와 피고인 B는 인터넷 채팅사이트 ‘H’, 스마트 폰 채팅 앱 ‘I’ 등으로 성 매수 남성을 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E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 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E과 함께 나갔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E을 데리러 가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3. 5. 12. 경 대구 북구 J 소재 K 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모텔 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채팅에 접속하여 성 매수 남성을 구한 다음, E으로 하여금 위 K 역 인근의 ‘L 모텔 ’에서 위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말경까지 위 K 역 부근 불상의 모텔과 대구 서구 M 소재 ‘N 모텔 ’에서 E과 함께 생활하면서 E으로 하여금 일일 평균 2회 가량 불상의 성 매수 남성들과 성 교하도록 알선하고, E이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전부를 E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는 피고인의 몫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자, E을 자신이 독점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9. 16.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O 아파트, 701동 204호에서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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