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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9 2016고단354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13. 새벽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C 와 10번 정도 잠을 잤다.

” 고 말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3. 08:40 경 10 여 명이 접속되어 있는 채팅사이트 ‘D’ 채팅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너 이 씨 발년, 한 번 해볼래

아 닥 해 이 씨 부 랄 걸레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2. 13.부터 2015. 12. 25.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 너 취미생활 하나 없애주 마. 아무튼 보자. 내가 너한테 올해 안에 도라이 제대로 보여줄게.

Are you ready 그래. 너 조지고 내가 채팅 접는다.

시부 랄 년 아 한 번 해보자고.

”, “ 크리스마스 전 날까지 내가 존나 재밌는 사건 사고 터트려 줄게.

너네

채팅 재밌으라고. 건 수 존나 많다.

준비물도 가득이고” 라는 글을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보내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퍼뜨릴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25. 01:20 경 채팅사이트 ‘D’ 채팅 방에서 “ 걍 만나서 꽁씹( 꼬셔서 잠자리를 한다) 위너 드라. 솔직히 이거( 채팅) 해서 딱 네댓 명 먹었는데 솔직히 채팅하는 년들은 이거 못 끊어.” 라며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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