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7. 11:42 경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D 에스엠 520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기관의 지하 주차장 입구로 들어와 해당 지하 주차장의 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위 에스엠 52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명의의 H 체어 맨 차량의 왼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위 에스엠 52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명의의 J 에스엠 6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 맨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710,059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에스엠 6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693,92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폭행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체어 맨 차량 및 에스엠 6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지하 주차장의 출구 방향으로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에스엠 6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I( 여, 63세) 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에스엠 520 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위 차량의 범퍼 부분에 올려놓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에스엠 520 차량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