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05: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21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말싸움 도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50cm 가량의 삼단봉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D의 목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1세)의 머리와 팔을 위 삼단봉으로 각각 2회 때려 피해자 D의 목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피해자 E의 머리 및 팔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상해부위도 사진
1. 수사보고서(동종 삼단봉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