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8 2015고정34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11:45경 성남시 수정구 C, 302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소금을 뿌려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리라며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좌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2. 상해부위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