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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가단207921
사해행위취소
주문

가.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7. 체결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E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회원으로, 2004. 9. 27.부터 그 신용카드대금 결제를 연체하여 2020. 10. 22. 기준 원고에게 합계 30,287,299원( 원 금 5,493,251원, 이자 등 24,794,048원) 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E의 처분행위 피고들은 E과 남매 관계로,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7. E 과 사이에 각 매매 예약( 이하 ‘ 이 사건 각 매매 예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 등기소 2015. 12. 23. 접수 제 29741호로 각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다.

E의 무자력 이 사건 각 매매 예약 체결 당시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 예약 체결 당시 E에 대하여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 예약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 행위 및 사해 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남매인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 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 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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