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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1189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4.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12. 11. D과 사이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D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D과 C은 2001. 11. 15. 원고에게 2억 원을 2002. 1.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D과 C이 위 약정기일까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법원 2010가합36037호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 D, C은 연대하여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2.부터 2011. 1.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원고에게 위 가.

항의 지불증을 작성하여 준 후인 2009. 6. 4.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위 나.

항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인 2011. 9. 8. 피고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23343호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 당시 C은 그 가액이 143,035,560원 정도인 서울 영등포구 E 대지 지분과 그 가액이 16,662,720원 정도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따름이어서 그 합산 가액이 원고에 대한 채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2001. 11. 15.자 약정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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