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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4가단4162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2009. 3. 25. C에게 18,000,000원을 이자 월 4%, 변제기일 2011. 11.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매매예약 체결 및 가등기 경료 피고는 2007. 2. 16. C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부동산을 2008. 12. 15.를 매매완결일로 하여 대금 26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으로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위와 같이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계약 체결일인 2007. 2. 16.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2. 11.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에 관하여 (1) 갑제7호증,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대가 재개발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을 제안 받고, D, E, F와 공동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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