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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363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9. 1. 10.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B의 연대보증, 원고의 대위변제, B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처분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피보전채권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 25. C의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약정 제6조에 따라 사전구상권을 갖게 되었고, 2019. 5. 27. C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현재 C 및 연대보증인 B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과 위약금, 대지급금 합계 174,338,284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사전구상권은 이 사건 각 매매예약 후 발생하였지만, B은 2018. 4. 4. C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각 매매예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고, 매매예약 체결 15일 후 원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시일 내에 사전구상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전구상권은 이 사건 각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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