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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1201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망 Q(R생)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4,339, 648원과 그 중...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고, 피고들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망 Q을 상속한 피고들은 망 Q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각 망 Q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4,339,648원과 그 중 40,881,277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별지 소장송달일 기재 피고별 해당 소장 송달일까지는 약정비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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