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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08 2017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 20:53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개 포로 56번 길 7에 있는 동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보고대로 51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 확인서(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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