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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1 2017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깻잎 통닭 가게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장보고대로 247 특산물 직판장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무면허 음주 운전 전력 조회서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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