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4 2015가합10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689,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11. 24.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약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3. 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농약 등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D의 대표이사)와 피고 A(피고 B의 남편으로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은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2. 7. 31.경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아버지인 피고 C을 대리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C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피고 C의 인감도장과 대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피고 C의 위임장 기타 권한 수여 의사를 알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2년 10월경까지 D에게 농약 등 제품을 공급하여 414,440,012원의 대금채권이 발생하였는데, 일부 변제금경매 배당금형사 합의금 등 합계 90,750,640원을 변제받아 323,689,372원의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금채권’이라 한다)이 남아 있다. 라.

피고 A은 2015.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고 A은 자신이 보관 중이던 아버지 피고 C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C 명의의 연대보증약정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원고의 직원인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며, 피고 C으로부터 위 연대보증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농자재 등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죄명으로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