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85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지상 6층 집합건축물의 승강기 관리주체이다.

피고인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9.부터 2015. 5. 26.경까지 위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자료

1. 운행정지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 제2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