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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5노3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은 당시 충돌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또 한 피해가 경미하고 충돌로 인하여 차량의 파편 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도 않았으므로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라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먼저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충돌한 후 차체가 서로 닿아 있는 상태에서 모두 정차한 사실, 피해 차량에 탔던 피해자 D, H, G은 충돌할 때 충격을 느꼈던 사실, 피고인이 정차하였다가 좌회전하여 가버린 사실, 위 사고로 피고인 차량은 우측 휀 더 부분이 긁히고 움푹 패 었으며, 피해 차량은 왼쪽 앞, 뒷문이 약간 찌그러졌고 검은 얼룩이 묻은 사실, 위 사고로 피해자 D, H, G은 통증을 호소하며 그날 또는 그 다음날 모두 입원하여 6일 정도 치료 받은 사실( 치료 받은 내역으로 보아 위 피해자들이 증상을 과장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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