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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노3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운전 차량이 27 톤의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탱크에 27 톤의 해수를 적재하고 주행하던 중이었고, 피해 차량은 경 승용차 여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과의 충돌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도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고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 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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