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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정하여 진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 현행 법 제 54조 제 1 항에 해당한다, 이하 이 판시 부분에서 같다)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 정체로 시속 10km 미만으로 서 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시속 30-40km 정도로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후방에서 추돌하여 그 전방의 차량 3대가 연속하여 추돌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 D의 차량은 사고로 1,90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파손된 점, ② 피해자 D는 50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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