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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27 2013고단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07:40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시장 GS편의점 앞 도로를 고향사진관 방면에서 근계리 방면으로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자전거 뒤 부분을 포터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다발성 장기부전을 입게 하고 2013. 4. 13. 08:25경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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