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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2 2015고정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5. 9. 19. 14:40 경 경주시 안강읍 양 월리 안 강시장 화장실 앞 도로를 칠 평천 방면에서 옥천 식당 방면으로 불상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E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측정 관련) 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4:40 경 경주시 안강읍 양 월리 안 강시장 맞은편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칠 평천 방면에서 옥천 식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역 주행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의 차량과 같은 방면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F(72 세) 의 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무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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