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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9:17경 인천 동구 C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해 두었던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인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5세)를 위 차량의 적재함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23. 06:0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중대한 과실은 없었던 점, 피해자의 고령 등이 중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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