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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4 2012고단1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17: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묘산면 거산리 거산마을 앞 26번 국도 횡단보도 앞 도로를 같은 군 야로면 분기 쪽에서 묘산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 도로 중앙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여, 67세)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2. 9. 30. 18:30경 D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E병원으로 이송 도중 다발성 신체손상과 쇼크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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