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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05:0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대구역 앞 도로를 교동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망사고 내용 및 현장조사에 대한,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당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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