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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20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1:45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건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짭새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F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 체포당하게 되자 팔꿈치로 F의 가슴과 목 등을 밀치고 손으로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등 정도를 넘어서는 불법체포를 하였는바, 그와 같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과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개 사건으로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F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짭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F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다시 욕설을 하며 그를 폭행하였고, F은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체포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만으로는 피고인을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히 반항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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