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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568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11. 19. 01:40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여, C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자리에 태운 후 순찰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려 현행범 체포에 관한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찰관인 C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만 고지하였을 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은 말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후 바로 운전하려 한 것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을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C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싸워 폭행 혐의로 입건된 D이 중랑경찰서에서 서명, 날인한 확인서(체포구속통지서의 첨부서류)에는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반면 피고인에 대한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날인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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