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이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한 바 없으므로 설령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공무집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공무집행방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미란다원칙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
(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