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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나324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당시 상호는 C 주식회사였는데, 그 후 D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1999. 3.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는 1973. 12. 14. 서울 송파구 E에 위치한 A에 관하여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시장)개설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1973. 12. 14. 구 시장법(1981. 12. 31. 법률 제35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장법’이라 한다

) 제4조에 따라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뒤, 1986. 12. 31. 제정공포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된 구 도소매업진흥법(이하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이라 한다

)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뒤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공포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된 구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 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1973년경부터 A의 대규모점포(시장)개설자로서 A을 유지ㆍ관리해오면서, 40여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A 내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여 왔다.

다. 피고는 A 내 2층 상가건물 중 1층에 위치한 점포 1, 2, 3, 4호의 소유자인데, 현재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가 아래 표의「미납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소재지 건물호수 월 관리비(원) 미납기간 미납 관리비 (원) 연체료 (원) 미납액 합계 (원) 서울 송파구 E 1층 1, 2호 30,000 2010.4.~ 2013.2 1,050,000 105,000 1,155,000 1층 1, 2호 30,000 2015.1.~ 2016.5. 510,000 51,000 561,000 1층 3, 4호 30,000 2014.5.~ 2016.5. 750,000 75,000 825,000 2,310,000 231,000 2,541,000

라. A관리위원회는 2016. 6. 17.경 A의 입점상인 2/3 이상으로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의한 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 동의서를 받아 송파구청에 제출하여 201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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