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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240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공영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 K5 승용 차 안에서 피해자 E( 여, 25세) 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5cm )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과도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여러 차례 그으며 피해자에게 “ 너 안 죽이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너랑 헤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네 가 여기서 나가면 내가 또 너희 집에 너를 찾으러 가야 하냐

”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 시간 15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체포 ㆍ 감금)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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