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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0.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가덕동 이하 상호불상 횟집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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