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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3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대구막창’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명서동에 있는 ‘관음사’ 입구 도로까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 차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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