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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 불상 술집에서부터 김해시 D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E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 운전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음주 운전 거리 역시 약 15킬로미터 구간으로 매우 긴 편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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