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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8 2014가단2505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4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8. 12...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신호건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가소80430 판결에 따른 채권자로서 위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97년경 주식회사 신호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7,32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중 3,700만 원을 납입한 후 위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아파트에 대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 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충분하며,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등 참조 , 한편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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