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2014차전537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4. 6. 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4. 6. 2. B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2014차전537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본491호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 중 별지 목록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3자 이의의 소의 이의 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며,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 이의의 소의 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참조). (2)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제1번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2013. 3. 15. C와 사이에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제1번 동산을 C로부터 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6.경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제1번 동산의 대금으로 D을 통하여 C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제1번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제2번 부분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제2번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거시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산 중...